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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방법: 최고장·내용증명 발송

단어 수 1294읽는 시간≈ 4 분
2022-12
2026-08

퇴직 후에도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재직 당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했다면, 이미 퇴직한 뒤라도 그 미달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의 근거와 시효, 그리고 실제 청구 절차를 차례로 살펴봅니다.

사례: 퇴직 1년 뒤 최저임금 미달을 알게 된 경우

얼마전에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종전회사 재직당시 임금을 분석해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더군요. 퇴직한지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종전회사 재직당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부분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법적 근거: 미달분 근로계약은 무효, 최저임금으로 간주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이를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의하여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된 금액에 대하여 임금청구권이 있는 것이고, 이 임금청구권의 시효는 일반임금의 시효와 같이 3년간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임금 청구 절차

다음과 같이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절차

1단계: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지급 독촉하기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작성과 발송 방법은 아래 '최고장과 내용증명 이해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단계: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①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최고장과 내용증명 이해하기

최고장 작성

최고장(催告壯)이란. 청구의 권한 있는 근로자가 지급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자신의 주장을 요약하여 임금을 지급해줄 것을 독촉하는 문서입니다.

최고장의 효과

  • 최고장의 내용은 단순한 임금청구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시 향후의 법적대응 방침을 통보함으로써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통해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최고장을 받는 상대방은 이전의 구두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노동부나 법원에 출두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내용증명이란, 우편을 보내는 발송인이 그것을 받는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등기 우편제도입니다.

효력

향후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체불된 임금에 대한 독촉의사를 명확하게 하였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특별한 형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확하게 적고, 발송인과 수취인의 주소와 성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보내는 법

복사 등을 통하여 3부를 준비한 후, 우체국에서 접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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