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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보험료 계산기준과 계산방법
단어 수 1647읽는 시간 5 
2024년 7월 28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28,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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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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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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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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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8

산재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사업주) 부담입니다.
  • 다만, 노무제공자는 사업주와 근로자(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 계산 기준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개인별 월평균보수’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평균보수 × 산재보험료율

1) 보수

보수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른 '총급여액'과 같은 개념입니다.
  • '보수'란 연말정산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 근로소득과 같습니다.

2) 산재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산업별 일반요율)'에서 회사의 산재발생 여부에 따른 개별실적요율을 증감(할인 또는 할증)하고 추가부담요율(출퇴근재해,임금채권보장부담금,석면피해보상분담금)을 더하고 회사의 산재예방요율을 뺀 보험요율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료율 = (공통)산업별 일반요율 ± (회사별)개별실적요율 + (공통)추가부담요율 − (회사별)산재예방요율

3) 산재보험료율 세부 내용과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계산방식

산업별 일반요율

  • 적용대상 : 모든 사업장
±

개별 실적요율

  • 회사의 산재 발생(업무상 질병, 제3자의 행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는 제외)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산업별 일반요율을 최대 20%까지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입니다.
    • 참고!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산재,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산재인 경우에는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경우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는 개별 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건설업(상시근로자수 관계없음)
    • 참고!30인 미만 사업장은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적용내용 :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난 회사의 보험수지율(3년간 회사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그 회사의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그 회사에 적용되는 산업별 일반요율을 최대 20%를 할증하고 75%이하이면 최대 20%를 할인
    • 참고!산재보험 성립 후 3년이 되지 않는 회사는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추가 부담요율

    • 출퇴근재해 보험료 0.06%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0.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0.003%
    • 출퇴근재해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 모든 사업장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 상시근로자 20인이상 사업장, 건설업(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산재예방요율

    • 회사의 산재예방활동에 따라 산재보험요율 할인
    • 적용 : 상시근로자 수 50인미만의 제조업, 임업, 위생및 유사서비스업, 하수도업
    • 산재예방활동 별 산재보험료율 할인율
      • 사업주 교육(사업주가 산재예방 교육 이수하고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 10% 할인
      • 위험성 평가(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 20% 할인

    (최종)회사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

    = 산업별 일반요율 ± 개별실적요율 + 추가부담금요율 − 산재예방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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