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재해
산재보험의 적용
단어 수 930읽는 시간 3 
2024년 7월 25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Jul 25, 2024 00:00
slug
406584
summary
tags
일반
category
산업재해
icon
password
수집일
Mar 5, 2026 07:08

1. 산재보험의 적용(의무가입) 대상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2000년 7월부터 산재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입니다.
  • 2018년 7월 이전까지는 건설공사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었으나, 법개정으로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의 공사
    •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2. 산재보험 적용(의무가입) 제외

근로자를 사용(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더라도 아래의 사업은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 가구내 고용활동
  •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산재보험의 임의가입과 의제가입

위의 적용 제외된 사업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산재보험의 임의가입 또는 의제가입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산재보험 임의가입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 것

2) 산재보험 의제가입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경우, 보험관계가 당연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의 기간동안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3. 산재보험의 가입(성립)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장은 그 사업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 신청(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 보험관계 가입 기준일은 근로자 유형(일용, 상용, 시간제 등)에 상관없이 근로자 채용하여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 연관검색어

#산재적용 #산재보험적용 #산재보험
이전 글
산재보험료 계산기준과 계산방법
다음 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