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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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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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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8
1. 산재보험 대상 근로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로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2000년 7월부터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고, 2018년 7월부터는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근로자인 경우에도 다른 법률에 따라 산재보험과 유사하게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선원법 또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자
가구내 고용활동,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개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 의해 고용된 근로자인 경우라도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
1)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노무제공자 (18개 직종)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18개 직종은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직접 요청 받거나 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 요청을 받아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2023년 6월까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불렀으나, 2023년 7월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노무제공자'라고 부르게 되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충족하여야했던 전속성 요건(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져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8개 노무제공자의 직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 보험설계사
- 새마을금고, 신협의 공제모집인
- 우체국보험 모집인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 퀵서비스기사
- 대출모집인
-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모든 대리운전기사 및 자동차탁송기사와 대리주차원을 포함
- 방문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건설현장 화물차주 중 아래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 살수차, 카고크레인, 고소작업차
- 화물차주 중 아래의 사람
- 모든 영업용 화물차주
-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를 운전하는 사람
- 소프트웨어기술자
- 방과후학교 강사
- 학교의 방과후학교 강사
-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
- 관공통역안내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2) 산재보험 관계의 신고 (노무제공정보 및 월 보수액 신고)
(1)노무제공정보 신고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노무제공자의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보수액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매월마다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노무제공자가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 화물차주인 경우에는 실제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보수액으로 하지 않고 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보수를 사용하므로 월 보수액 신고 없이 입직, 이직, 휴업 신고 등만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노무제공자로 적용되므로 각각 노무제공정보를 신고해야 합니다.
(2)적용제외 신청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노무제공자로부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주가 산재보험 적용예외 제도를 악용하여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3)휴업 등의 신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8개 직종의 노무제공자는 휴업 기간 동안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납부할 산재보험료가 없으므로 휴업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산정에 기준보수를 사용하는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기계 화물차주는 휴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월 보수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료 = 개인별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
(1)월보수액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 기타소득’(A)에서 ‘비과세 소득’(B)과 ‘경비’(C)를 제외한 금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월 보수액 = (A – B) - C [ C = (A – B) × 경비공제율 ]
다만, 소득확인이 어려운 건설기계조종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 등 2개 직종은 기준보수(고용노동부 고시)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2)산재보험료율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율은 18개 노무제공자 직종별로 요율과 출퇴근재해요율을 더하여 노동부가 매년 고시로 정한 산재보험료율로 합니다.
4) 산재보험료의 부담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산재보험료를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노무종사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매월 원천공제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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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 적용 특례
근로자는 아니지만 현장실습생, 학생연구자, 중소기업 사업주 및 가족종사자, 자활수급자 등의 경우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1)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적용 특례
적용대상
사업주가 대한민국 밖 해외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 파견하는 해외파견 근로자를 국내에서 채용되고, 임금을 국내 본사에서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해외파견 근로자를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서 사용하는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해외 현지 사업장에서 직접 채용하거나, 해외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방법
사업주가 해외파견 사업장, 고용주체, 계약단위별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기재하여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이 있어야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 해외파견자의 명단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2) 현장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산업현장에서 일반근로자와 같이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현장실습 및 작업을 동시에 행하는 현장실습생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의 범위
현장실습생이란, 산재보험 적용 회사에서 고교, 대학 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국내 모든 현장 실습을 이수 중인 사람을 말합니다.
- 학교가 아닌 학원 등에서 시행하는 현장실습, 단순 견학, 자격취득을 위한 현장실습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없이 1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회사 등 적용제외 사업에서 일하는 현장실습생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산재보험 의제적용 회사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엄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현장실습생이 실습과 관련하여 산재를 당한 경우에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임금으로 보고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각종 산재보험 급여 보상(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를 지급합니다. 만약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등이 최저임금액에 미달 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훈련수당으로 간주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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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학생연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연구기관 등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산재보험 가입자입니다. 따라서 대학 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학생 신분에 있는 연구자는 비록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대학 연구기관 등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습니다.
학생연구자의 정의 및 범위
학생연구자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활동(실험,실습 등을 포함)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대학 또는 연구기관등에 소속된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연구보조원 등을 말합니다.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 참여 활동 포함)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을 포함
산재보험 가입자로 적용되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등의 범위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는 대학·연구기관은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입니다.
- 연구 발주처와 계약하는 대학 내 별도 법인인 산학협력단은 산재보험 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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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소기업사업주 및 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와 사업주의 배우자 등 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직접 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산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을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가족종사자의 범위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의 사업주가 행하는 회사에서 노무 제공을 대가로 보수를 받지 않고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산재보험 특례 절차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가족종사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중소기업 사업주, 가족종사자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가입 승연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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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활급여 수급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지만,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및 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업무상 재해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경우 자활급여 수급자에 자활급여를 지급하는 자활보장기관인 기초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산재보험 가입자(사업주)가 됩니다. 만약 자활공동체 중 자활수급자 스스로 사업체를 형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활공동체(자활기업)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
- 주택의 점검 또는 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 환경정비사업
-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 관련 사업
-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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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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