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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12,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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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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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5, 2026 07:08
1.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산재보상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 신청을 하도록 도와줄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신청의 주체인 재해근로자 본인입니다. 사업주는 산재신청 또는 산재 처리에 있어서 조력자에 불과할 뿐이며, 산재처리에 있어 사업주의 동의나 승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7년까지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 산재신청서(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다 보면 하단에 사업주의 확인 날인을 반드시 적도록 했었고, 이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협조가 없으면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는 이러한 사업주 확인제도가 폐지되어 산재 신청시 사업주의 확인 날인 없이 산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미리 예단하여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산재신청을 방해하거나 산재 사고발생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산재은폐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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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인 이하의 회사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 처리가 안됩니까?
산재보험은 2000년 7월부터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더라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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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재보험 미가입 회사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도 산재보험의 법적 적용대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상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회사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가입 기간중의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라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요양신청서의 제출)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은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적용대상 사업장인지 여부를 따지고 그에 해당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경우에는 재해근로자에게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의 법적 적용대상 사업장인 회사가 산재보험에 미가입(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미제출)한 상태에서 그 회사의 근로자가 산재처리되는 경우 해당 사업주는 1)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300만원 이하), 2) 미가입기간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 3)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처리된 근로자에게 지급한 1년간의 각종 보험급여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했으나, 사업주가 사정으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상태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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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퇴사하면 산재승인, 산재처리가 안됩니까?
1) 퇴사후 산재 신청
산재(업무상 재해) 여부는 1)그 재해발생 당시 근로자인지 여부 2) 그 재해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퇴직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 재해가 근로자로서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후에도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퇴직 여부가 산재 승인에 있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산재처리 중 퇴사
산재 신청 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승인을 하기 전에 퇴사하거나 산재가 승인된 이후 퇴직하라도 산재로 인정되었다면 치료에 따른 비용(요양급여), 치료기간 중의 휴업급여, 치료 종결 후 장해급여 등 일체의 산재보험급여 등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서는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산업보험법 제88조제1항).
5. 회사가 폐업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됩니까?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직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산재보험법 제88조제1항)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치료 기간 중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병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상병이 재발되었거나 하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6.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까?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험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116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산재 신청(요양급여 신청서 제출)과 각종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그 근로자를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회사가 보상관계 서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피재근로자의 권리확보와 복지적 도의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 산재보험료 인상 및 각종 관급공사 입찰점수 하향조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여 산재보상 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은 산재보상 청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식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사업주 등의 조력)
①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③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제91조의15제2호에 따른 플랫폼 종사자는 보험급여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무제공 내용, 노무대가 및 시간에 관한 자료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제91조의15제3호에 따른 플랫폼 운영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플랫폼 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2. 6. 10.>
7. 산재처리하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산재보험료는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이 증가하거나 보험료율이 상향조정되면 산재보험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개별실적요율입니다.
1) 산재처리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산재보험료율(개별실적요율)이 변동되는 사업
건설업인 경우 2년간의 총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사업은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어 산재보험요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은 산재처리되더라도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개별실적요율의 적용되는 산재
모든 산재처리 실적이 개별실적요율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질병, 제3자의 행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업무상 사고는 개별 실적요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개별실적요율의 적용 내용 및 제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간의 그 회사의 보험수지율(3년간 회사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3년간 근로복지공단이 그 회사의 산재근로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비율)이 85%를 초과하면 그 회사에 적용되는 산업별 일반요율을 최대 20%를 할증하고, 75%이하이면 최대 20%를 할인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성립 후 3년이 되지 않는 회사는 개별 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가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할증 폭은 20%미만으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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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산재보험법에서는"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80조제3항)"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회사나 제3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에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대, 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자세히 분류하여 놓지 않고 "일금 오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하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 합의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보험법상의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금은 계속하여 재해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산재보상 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는 합의나 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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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산재처리하면 퇴직하여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3조제2항)"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처리를 이유로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산재와 관련하여 사직서 제출 등을 요구하더라도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퇴직 여부는 산재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이뤄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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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산재보험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지라도(예:졸음을 참지 못한 작업자가 스위치를 잘못 작동하여 손을 다치는 경우) 각종 산재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모두 민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재해성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의 과실과 기계적, 장소적 불완전성,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산재보상과 별도로 사업주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상 발생한 뇌 심장질환 등과 같은 질병의 경우 아래와 같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판례는 사업주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정기건강 진단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사업주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요청하여 상병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
-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한 잘못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실명하였고 동실명이 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과도한 근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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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산재보험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상 유족보상 수급권의 순위
- 제1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제2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정당한 수급권자로서 유족급여의 제1순위 수급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중혼(1부 2처제)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망한 피재근로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업무상 사망한 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그 자녀만이 산재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제1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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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법에서는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아래와 괕은 근로기준법 산재보험법 선원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액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액을 1/2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선원법에 의한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 일시보상급여, 유족급여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산재보험법상의 급여수준이 월등하므로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하여 산재보상을 지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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