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이 행정해석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진행할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협의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행정해석 번호는 근로조건지도과-3856이며, 회시일은 2008.9.18.입니다.
질의 내용
하나의 사업장에 A노조와 B노조가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A노조는 4급 이하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과반수노조이고, B노조는 3급 직원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과반수 미만 노조입니다. 다만 B노조는 3급 직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고용조정을 시행하는 경우, 3급 직원에 대한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문제되었습니다.
-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어 있는 A노조인지
- 3급 직원만을 조직대상으로 구성된 B노조인지
회시의 핵심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에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특정 직급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다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특정 직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직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회시 정보
근로조건지도과-3856, 200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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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면 어느 노조와 협의해야 하나요?
회사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특정 직급만 정리해고 대상이면 어떻게 보나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특정 직급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 직종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노사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