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임금·휴업수당 혼재 시 체당금 상한액 일할계산 방법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5-11
상여금도 체당금 대상 최종 3개월 임금에 포함되는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5-05
상호·대표자·업종 변경해도 동일법인이면 사업계속 인정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5-05
채권단이 체불임금을 차용 형태로 대납 시 도산인정 여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5-04
근로자성 없는 출자임원의 보수는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5-06
명의상 소속과 실제 근무처 다를 때 체당금 사업주 판단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5-01
대표자·소재지 같은 두 법인, 동일 사업주로 볼 수 있는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4-07
제3자가 체불임금을 대신 갚아주면 체당금은 지급되지 않는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4-07
실질 경영자가 다른 법인 대표 겸해도 임금지급능력은 개인재산 기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4-01
영업양도 전 퇴사자는 양도·양수회사 모두 신청 대상 아님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4-03
부동산 임대업에서 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시 사업 개시일 판단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4-03
근로자가 모두 퇴직해도 사업 계속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는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3-06
퇴직보험 부담금 경감은 연도 말 기준 가입 여부로 판단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3-06
체불임금 대신 유체동산을 넘겨받아도 임금은 통화로 지급돼야 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2-08
사업주가 바뀌어도 채권채무 승계되면 사업기간을 합산해 판단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2-01
최종 3개월간 발생한 상여금은 체당금 산정에 포함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1-10
체당금의 최종 3월분 임금은 퇴직일부터 소급한 3개월분을 뜻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1-11
체당금 산정 시 상여금은 포함되지만 연차수당은 제외된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1-07
명의상 소속과 실제 근무 회사가 다르면 체당금 대상은 어디인가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1-09
본사와 지점이 각각 신청해도 체당금 기준일은 최초 신청일이다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20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