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휴가
글 120개퇴사 전 연차휴가 사용, 정당한 사용인가 무단결근인가
사직서 제출 후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하며 출근하지 않는 것이 정당한 연차 사용인지 무단결근인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회사의 시기변경권을 기준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무급휴무일과 유급휴가 중복 시 휴가일수 계산
토요일 같은 무급휴무일에 결혼휴가 등 유급휴가가 겹칠 때 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근로일, 휴무일, 휴일의 차이와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정직 징계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기준
정직·직위해제 등 징계기간이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대법원 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소정근로일수 포함 여부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반납·포기 동의서 효력과 연차수당 포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을 반납하거나 포기한다는 노사 합의와 개별 동의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휴가권 발생 전후와 자발적 의사표시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육아휴직·출산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방법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포함된 경우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2018년 5월 법 개정 이후 두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휴일·휴가주휴일 발생 요건,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
주 40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 회사 주장은 위법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휴일·휴가파견근로자 연차휴가 부여 책임과 연차수당
파견근로자의 연차휴가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책임집니다.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임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연차수당 기준과 계산 방법
연차휴가 발생 요건, 1년 미만 근로자와 출근율 8할 미만 근로자의 휴가 기준, 연차수당과 미사용수당 계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와 관련 행정해석·판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중간입사자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
주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주휴일과 월중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자의 연차휴가 계산과 출근율
출산휴가와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 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계산에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간과 약정육아휴직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정전으로 일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기준
정전으로 공장 가동이 중단돼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는 정전 원인이 사용자의 귀책사유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일·휴가해외파견 근로자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방법
해외 파견·연수 근로자의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방법을, 통상의 근로제공의무 정지 여부에 따라 두 경우로 구분해 정리하고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