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판례
글 2,091개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 처리 방법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과 퇴직급여 지급기일 경과 시 지연이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퇴직일이 속한 달의 인센티브 산정과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유의할 점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재입사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재입사 처리한 경우에도 재입사 전후 근무내용과 형태가 동일하고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지급 여부를 판단한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시 변제충당 기준
회사가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부담금 일부를 미납한 경우, 지정변제충당 의사표시가 없으면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부터 변제받은 것으로 본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무단결근 무급휴직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무급휴직한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간 지급 임금총액 12분의 1 원칙과 사규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과거근로기간 소급 설정 방법
DC형 퇴직연금 도입 시 과거근로기간 일부를 소급해 가입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일률 소급, 개별 가입자별 소급기간 차등 적용, 불이익변경 여부와 DB형의 과거근무채무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효력과 퇴직시점별 산정 기준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효력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 퇴직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의 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차등설정 금지와 단체협약 적용 범위
같은 노동조합 조합원 사이에 정규직은 퇴직금누진제, 무기계약직은 법정퇴직금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추가부담금 수수료 변경 적용시점
DC형 퇴직연금규약에서 가입자 추가부담금 수수료 부담주체를 변경한 경우 적용시점과 가입자 동의 없는 강제환매 가능 여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단축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성
정년을 60세에서 57세로 낮추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인지, 근로자 동의 없이 단축된 정년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상계동의서 효력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중간정산 시 작성한 상계동의서가 퇴직 시 전체 퇴직금과 상계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유효한 중간정산 사유와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 기산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양가족 사망 시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다 사망한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판단
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로계약 체결 관행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