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소급 가입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
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때, 소급 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을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채용 재채용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
재직 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 조치가 없다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입사 반복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퇴직·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퇴직 시 지급 의무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로하고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중간정산 이후의 단수 기간도 비례 산정 대상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개채용 반복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매년 공개채용으로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한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퇴직금 소멸시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반복 위촉 민원상담원 퇴직금 지급 기준
위촉기간이 반복된 민원상담원이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소속기관 변경 기간제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형식적 계약 변경에 불과한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적·전출 시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
전적·전출로 사업장이 변경될 때 종전 재직기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퇴직연금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주 15시간 미만 근무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한 달에 5~10일 근무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재채용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기간제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약기간 단절, 반복 갱신, 재계약 기대 형성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공근로 반복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공공근로에서 매년 1년 미만 근로계약을 반복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공개채용이 형식에 불과하고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방학기간 평균임금·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방학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 경우 산정방법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