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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임원 근로자성·퇴직금 지급대상
노동부 행정해석
재건축조합 임원 근로자성·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성
퇴직금 지급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30일
재건축조합 임원과 조합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계속근로기간
2023년 1월 29일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휴가기간 임금 제외, 전년도 임금총액 기준,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관리 위탁계약 갱신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도급
계속근로기간
촉탁직
퇴직금
2023년 1월 28일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된 아파트 경비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위탁계약 갱신, 반복 근로계약,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사용자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A, B 법인으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용역업체 변경 시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용역업체
계속근로기간
고용승계
퇴직금
2023년 1월 28일
용역업체 변경 시 이전 업체 근로기간을 신규 업체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와 고용승계 특약이 있는 경우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아르바이트 후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아르바이트 후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단시간근로자
징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아르바이트 근무 후 단절 없이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근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정 연차 초과 사용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법정 연차 초과 사용 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산입 여부
연차휴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지급
2023년 1월 28일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초과해 승인받아 사용한 휴가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해외법인 근로계약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해외법인 근로계약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023년 1월 28일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외 근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
노동부 행정해석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
퇴직금 중간정산
계속근로기간
단체협약
소멸시효
2023년 1월 28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과 최소기준을 넘는 산정 방식의 합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농번기 기간제 반복채용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농번기 기간제 반복채용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반복갱신
2023년 1월 28일
매년 농번기에 기간제 근로자를 반복 채용하는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속기관 변경 기간제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소속기관 변경 기간제 공무직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간제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2023년 1월 28일
소속기관을 변경하며 근무한 기간제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는지, 형식적 계약 변경에 불과한지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건설일용
주 15시간 미만
2023년 1월 28일
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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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1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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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94
단체협약
89
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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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83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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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82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퇴직급여
70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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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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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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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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