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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행정해석
고용승계 시 DC퇴직연금 적립금 이전 가능 여부
2022-05
고용승계특약이 있는 위탁업체 변경 사례에서 종전 근로기간을 포함해 DC퇴직연금 가입기간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2010년대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뜻하며, 개근이나 출근율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마감일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일용직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대
순수한 일용직은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사실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 체류자격 무관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
2010년대
외국인근로자도 체류자격에 관계없이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퇴직금제도 인정 여부와 법정퇴직금 차액 지급 의무를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기초상식
수습기간·임시직 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2010년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에 수습기간과 임시직 근무기간이 포함되는지, 시용·수습기간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BEST Q&A
육아휴직 신청자격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2010년대
출산휴가 중 회사가 매각되어 새 회사로 신규 채용되는 상황에서 육아휴직 신청과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쟁점이 된 상담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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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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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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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116
취업규칙
112
퇴직연금
105
부당해고
95
단체협약
91
연장근로수당
85
연차수당
84
휴업수당
83
실업급여
83
소정근로시간
72
임금 범위
71
육아휴직
71
퇴직급여
70
도산대지급금
69
최저임금
68
고용승계
64
직장 내 괴롭힘
64
체불임금
63
상여금
63
퇴직연금 부담금
62
연봉제
62
근로자대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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