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2023-01A, B 법인으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전출입 적립금 통산 기준2023-01계열사 전출입 시 DB형 퇴직연금의 계속근로기간 및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구분 계산합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적립금 인수와 가입기간 합산이 가능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정년 후 계약직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2023-01직위정년제로 퇴직금을 수령한 뒤 계약직으로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강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학기별 주당 강의시간 편차가 있는 강사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다룹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 계속근로기간 제외 여부,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행정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기간과 근로연수 관련 근로조건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2023-01퇴직금 중간정산 후 계속근로기간을 단체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정 기산시점 변경 가능성과 최소기준을 넘는 산정 방식의 합의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 여부2023-01기간제근로자의 1년 단위 계약 갱신 또는 2년 만료 후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지급이 중간정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실상 계속근로로 볼 수 있으면 실질적 근로관계 종료 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 퇴직급여 15시간 기준과 적립금 귀속2023-01단시간근로자의 주 15시간 미만 기간을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와, 합산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퇴직연금 적립금 귀속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퇴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정년퇴직 후 기간제근로자로 재입사한 경우, 퇴직금 및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소급 가입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2023-01DC형 퇴직연금을 설정하면서 이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할 때, 소급 근로기간 부담금 산정 기준을 법제처 해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채용 재채용과 계속근로관계 인정 기준2023-01재직 중 특별채용절차를 거쳐 재채용된 경우에도 사직서 제출, 고용관계 해지 통보, 4대 보험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 조치가 없다면 계속근로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입사 반복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3-01기간제 근로자가 입사·퇴직·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