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분 연말정산에서 바뀐 주요 제도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는 다음 여섯 가지 제도가 새로 도입되거나 확대되었다. 아래에서 각 제도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한다.
-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1. 현금영수증 공제율 상향 및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신설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대해 적용된다.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이다.
2. 전월세 소득공제 확대
전월세 관련 소득공제는 월세액 공제와 '목돈 안드는 전세' 공제로 나뉜다.
- 월세액 소득공제: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지급액의 5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는다.
-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 부부합산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담보대출금을 차입하거나 이자상환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받는다.
오피스텔 월세 및 목돈 안드는 전세 소득공제는 2013년 8월 13일 이후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된다.
3.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공제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이 연 300만원, 대학생이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4.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
소득세 소득공제에 종합한도가 신설되었다. 다만 인적공제, 근로소득공제, 연금저축공제 등은 이 한도와 관련이 없다.
5.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되었다. 다만 부녀자공제와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6. 비과세 소득 대상 및 한도 확대
비과세 소득의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공제는 본인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사용분에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입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월세 지급액의 50%를 연 300만원 한도에서 공제받습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은 연 300만원, 대학생은 연 900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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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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