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 133호
1. 장애인 고용부담금 산정기준
- 월 부담금 =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납부총액 =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2. 부담기초액
- 부담기초액 : 1,295,000원
-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3/4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 장애인 고용률에 따라 가산한 부담기초액
- 비율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3. 부담기초액 적용기간 : 2026. 1. 1. ~ 202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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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struction/193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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