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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단어 수 2593읽는 시간 7 
2026년 1월 4일
2026년 7월 7일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82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지원수준, 지원기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① 법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와 소속 가사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가사근로자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와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가 10명 미만일 것. 다만, 가사근로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1.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월 보수 수준(고용보험료는 월평균보수,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을 의미)이 270만원 미만일 것
  1.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재산(「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미만일 것. 이때 재산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 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1. 지원대상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종합소득(「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이 4,300만원 미만일 것. 이때 종합소득은 지원 신청일이 속한 해당연도의 전년도 또는 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전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② 다른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3장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제3조(지원수준)

①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②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가사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하되,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가사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10원 미만은 버린다)으로 한다.
복지 및 실업

제4조(지원기간)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월 고용보험료와 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기간은 3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이 고시에 따라 고용보험료 또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한다.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 신고
  1.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③ 국민연금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주가 월별 보험료를 「국민연금법」에 따른 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매월 확인한 후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사업주가 지원대상이 되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자격취득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지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을 신청한 사업 및 그 사업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이 고시에 따른 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보험료 지원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된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도 사업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조(지원수준 조정 등)

① 이 고시에 따른 지원요건 및 지원수준 등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가사근로자의 보수 수준, 피보험자격의 취득 상황, 예산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연도 내에 조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에 따라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기간에 대한 특례)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 수를 의미한다)가 10명 이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지 못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지원기간은 가사근로자인 피보험자의 잔여 지원기간으로 한다.

별지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 지원신청서 (가사근로자 종사 사업장)
별지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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