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고시임금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8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진폐고시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5년 12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Ⅰ. 진폐고시임금진폐고시임금은 1일 149,055원으로 한다.Ⅱ. 행정사항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진폐고시 임금(연도별)관련 정보산재보상 자동계산산재보상 관련 각종 고시임금(연도별)산재보상시 특별한 경우의 보상기준(통상근로계수, 직업병 평균임금 특례, 산재 최고 최저 보상기준)다운로드(2026년 적용) 진폐고시임금 고시(2023-88호).pdf(2025년 적용) 진폐고시임금 고시(2025-68호).hwp(2024년 적용) 진폐고시임금 고시(2023-80호).hwp(2023년 적용) 진폐고시임금 고시(2022-91호).hwp(2022년 적용) 진폐고시임금 고시(2021-101호).hwp(2021년 적용) 진폐고시임금 고시(2020-150호).hwp(2020년 적용) 진폐고시임금 고시(2019-78호).hwp(2019년 적용) 진폐고시임금 고시(2018-99호).hwp📎 첨부파일진폐고시임금 고시(2025-88호).pdf진폐고시임금 고시(2024-68호).hwp진폐고시임금 고시(2023-80호).hwp진폐고시임금 고시(2022-91호).hwp진폐고시임금 고시(2021-101호).hwp진폐고시임금 고시(2020-150호).hwp진폐고시임금 고시(2019-78호).hwp진폐고시임금 고시(2018-99호).hwp🏷️ 연관검색어#진폐고시임금 #진폐 #진폐증 #진폐환자 #진폐임금고시이전 글산재보험 간병료 지급기준 고시다음 글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다음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및 소비자물가변동률작성자:INSA TEAMURL:https://insa.team/article/instruction/406618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관련 글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재해원인조사 및 재해조사보고서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규정임금피크제 지원금액 등 고시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