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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단어 수 1477읽는 시간 4 
2022년 4월 13일
2026년 7월 7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최소 적립비율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 - 3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13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비율

<기간: 2012년 7월 26일 ~ 2013년 12월 31일>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6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6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6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4년 1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7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7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7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6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8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8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8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19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9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9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90을 유지하여야 함
<기간: 2022년 1월 1일 이후의 기간>
※ 과거근로기간과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가입기간을 합산한 가입기간 전체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함
  • [(전체 가입자의 평균 과거근로기간×해당 기간의 최소적립비율) + (전체 가입자의 퇴직연금 설정 이후의 평균 가입기간×100%)]/ 전체 가입자의 과거근로기간을 포함한 평균 전체 가입기간
주) 과거근로기간에 대한 최소적립비율이 100분의 100인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의 최소적립비율은 가입기간 전체에 대하여 100분의 100을 유지하여야 함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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