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도별 건설업 월평균보수
연도별 건설업 월평균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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