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훈령·예규·고시·지침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단어 수 581읽는 시간 2 
2026년 1월 4일
2026년 7월 7일

건설업 월평균보수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21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라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

건설업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을 위한 2026년도 건설업 월평균보수는 4,798,427원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연도별 건설업 월평균보수

연도별 건설업 월평균보수

다운로드


📎 첨부파일

🏷️ 연관검색어

#건설업 #월평균임금 #월평균보수 #건설업 평균보수 #건설업 보수 #평균보수
이전 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다음 글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