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서식인가
근로기준법 별지 제2호서식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다.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그 해고계획을 신고하는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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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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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해고 사유
- 해고 예정 인원
-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 해고 일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해고계획을 신고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에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신고 전에 확인할 사항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자주 확인하는 내용을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계획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
1개월 동안 일정 인원 이상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몇 명 이상 해고할 때 신고 대상인가
상시 근로자수 99명 이하 사업장은 10명 이상, 100명 이상 999명 이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1,000명 이상 사업장은 100명 이상을 해고할 때 신고 대상이다.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해고 사유, 해고 예정 인원,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해고 일정 네 가지를 포함해야 한다.
신고서에 무엇을 첨부하나
근로기준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적은 해고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2%BD%EC%98%81%EC%83%81-%EC%9D%B4%EC%9C%A0%EC%97%90-%EC%9D%98%ED%95%9C-%ED%95%B4%EA%B3%A0%EA%B3%84%ED%9A%8D-%EC%8B%A0%EA%B3%A0%EC%84%9C-%EC%96%91%EC%8B%9D%EA%B3%BC-%EC%8B%A0%EA%B3%A0-%EA%B8%B0%EC%A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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