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소개
사내 경조사에 지급하는 경조금의 종류와 기준, 지급 절차를 정한 경조금지급 규정 서식이다. 경조금의 구분(축의금·조의금·위로금), 지급기준과 지급신청, 지급방법, 예외지급, 재해의 범위, 부칙과 별표로 구성된다.
규정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사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조금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회사 사원 및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있는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분)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 축의금
- 조의금
- 위로금
제4조(지급기준)
① 경조금의 지급기준은〔별표 1〕과 같다.
② 동일사유에 대한 경조금 수령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고액수령 해당자 1인에게만 경조금을 지급한다.
③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급기준에 대한 예외를 요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결정하여 집행한다.
제5조(지급신청)
① 경조금의 지급대상은 ○개월 이상 근속한 사원 중 경조사유가 발생한 자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경조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소속장이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총무부에 경조금을 신청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청구권은 권리발생일로부터 ○개월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이 규정에 의한 경조금의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의 직접수령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유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장이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③ 총무담당부서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일 이내에 수령해당자에게 경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발생일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외지급)
1년 이상 근속한 여사원이 결혼으로 인하여 퇴직한 후 2개월 내에 결혼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정한 결혼에 대한 축의금을 지급한다.
제8조(재해의 범위)
이 규정의 재해는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적인 업무외의 사고에 의한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를 말한다. 다만, 이 경우 화재위로금의 지급기준은 사장이 결정한다.
부칙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경조금지급기준표
별표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A%B2%BD%EC%A1%B0%EA%B8%88%EC%A7%80%EA%B8%89-%EA%B7%9C%EC%A0%95-%EC%84%9C%EC%8B%9D-%EA%B2%BD%EC%A1%B0%EA%B8%88-%EC%A2%85%EB%A5%98%EC%A7%80%EA%B8%89%EA%B8%B0%EC%A4%80%EC%A7%80%EA%B8%89%EB%B0%A9%EB%B2%95-%EC%A0%95%EB%A6%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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