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등 확인통지서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이 대지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신청인에게 알리는 통지서다. 신청인과 대상 사업주 정보, 지급 사유와 요건 판정, 체불임금 내역을 한 장에 담는다. 서식 하단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해 통지한다는 문구가 있다.
서식 구성
- 대장번호
- 신청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사일
- 대상 사업주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개시일, 상시근로자수
- 지급 사유 및 지급 요건 — 도산·파산·회생절차 개시의 인정일 또는 결정일, 개시의 신청일, 신청자의 퇴직일, 퇴직 당시 나이
- 요건 판단 구분 — 적격, 부적격
- 근로자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 판정
- 체불임금 — 최종 1개월분·2개월분·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 퇴직여금등 — 최종 1년분, 2년분, 3년분
- 확인 통지 문구와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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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B%8C%80%EC%A7%80%EA%B8%89%EA%B8%88-%EB%93%B1-%ED%99%95%EC%9D%B8%ED%86%B5%EC%A7%80%EC%84%9C-%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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