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급여 결정의 성격과 불복 방법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지사)이 내리는 산재보험급여 결정은 그 성격상 행정처분에 속한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심판절차와 달리, 보험급여에 관한 불복절차를 따로 규정한다.
산재법에 따른 이의제기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진다.
-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심사청구
- 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보험심사위)에 대한 재심사청구
이의제기 절차와 이후 구제
이의제기 2단계 절차
1단계 ·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험급여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지사)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심사청구서를 받은 소속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공단은 심사청구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공단은 심사청구를 심리하기 위해 청구인이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하고, 증거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또 제3자에게 감정을 맡기거나, 소속 직원이 사업장 등에 출입해 질문·검사를 하게 하거나,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에게 진단을 하게 할 수 있다.
2단계 · 산재보험심사위 재심사청구
심사청구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불복하면, 노동부 산하에 구성된 산재보험심사위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험급여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의 소속기관을 거쳐 산재보험심사위에 제기한다. 재심사청구의 절차는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에 관하여 산재법이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면 보험급여수급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재판상의 청구로 보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물론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심사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산재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청구서는 해당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사)을 거쳐 공단에 낸다.
재심사청구는 어디에 하나
노동부 산하 산재보험심사위에 한다. 심사청구에 대한 공단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을 거쳐 제기한다.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 있나
낼 수 있다. 보험급여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제기가 소멸시효에 영향을 주나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의 제기는 보험급여수급권의 시효에 관하여 재판상의 청구로 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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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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