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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운영규정 — 시차출퇴근·근무시간선택제 표준안

단어 수 2718읽는 시간 7 
2024-01
2026-08

유연근무제 개요

유연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벗어나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다양화하는 제도다. 이 표준안은 유연근무제를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로 구분하고, 신청 대상과 절차, 실시기간, 초과근무 산정 기준을 조문으로 규정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 업무생산성 향상, 근로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아래 조문은 실제 규정 문안이며, 기관 특성에 맞게 수정해 활용한다.

총칙

제1조(목적)

동 규정은 획일화된 근무형태를 지양하고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가족중심문화 조성, 업무생산성 향상 및 근로의욕의 고취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유연근무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연근무제’라 함은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되, 정형화된 근무형태에서 탈피하여 출퇴근시간이나 근무시간을 다양화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하려는 제도를 말하며,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로 구분한다. 그 세부유형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시차출퇴근제’라 함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1. ‘근무시간선택제’라 함은 1주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면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1. ‘탄력적시간대’라 함은 직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로이 근무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대로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8~10시와 17~19시, 근무시간선택제의 경우 8~10시와 16~22시로 본다.

제4조(기본방침)

유연근무제의 안정적 정착과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다음 각 호를 기본방침으로 한다.
  1. 유연근무제는 조직운영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1.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1. 각 부서장은 유연근무제의 실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시스템을 통한 출퇴근 확인, 복무점검 실시 등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5조(실시기간)

유연근무의 신청은 매달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유연근무를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

제6조(신청시기)

유연근무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적용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한다.

제7조(신청대상)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직원 및 기간제근로자 전원으로, 근무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8조(신청사유)

유연근무의 신청은 육아, 간병, 원거리 출퇴근 등 ‘가정친화’와 학위취득, 자기계발 등 ‘역량개발’의 사유로 본다.

제9조(신청절차)

유연근무제의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고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 근태관리부서로 제출한다.
  1. 각 부서장은 신청자의 사정 등을 판단하여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업무 조정 등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 유연근무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1. 유연근무관리자는 각 부서의 신청서를 수합·정리하고, 근태관리부서장의 최종확인을 득하여 결정된다.

제10조(변경 및 해제)

① 전월에 유연근무를 신청한 자가 해당월의 유연근무를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월은 정규근무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② 유연근무를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자는 해제예정일 3일 전까지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얻은 후 별지 서식을 근태관리부서로 발송해야한다.

제11조(해제명령)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거나 비상상황 등 복무관리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서장은 해당 직원의 유연근무제의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출장 및 교육명령)

유연근무제 실시기간 중 출장 또는 교육명령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일의 근무시간은 기본근무형태(9~18시)로 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제13조(연가 등)

유연근무 신청자가 주중에 연가를 사용할 경우 연가의 공제는 최대 8시간으로 하며 반일 근무인 경우 4시간의 연가를 공제한다. 단, 주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유지한다.

제2장 시차출퇴근제

제14조(유형)

시차출퇴근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A형 : 08:00~17:00
  1. B형 : 08:30~17:30
  1. C형 : 09:30~18:30
  1. D형 : 10:00~19:00

제15조(식사 및 휴게)

점심식사는 12~13시로 하되, C형과 D형 시차출퇴근제 이용직원은 저녁식사를 포함하지 않고 각각 18:30, 19:00시까지 근무한다.

제3장 근무시간선택제

제16조(근무시간)

① 근무시간선택제의 1일 근무 가능 시간대는 8~22시로 하며,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정상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②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2시간으로 한다. 단, 점심 및 저녁식사 각 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제17조(식사 및 휴게)

점심식사는 12~13시, 저녁식사는 18~20시 사이의 1시간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4장 초과근무

제18조(초과근무시간)

① 유연근무제의 시행 중, 회사의 요구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초과근무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간에 대해 주단위로 산정하며, 월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주 단위 정산 시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초과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상의 근무시간에 대해서 인정하며 특근매식을 이용한 저녁식사가 있는 경우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제외한다.
④ 근무시간선택제 이용 직원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미달하였을 경우 미충족 근로시간은 연차에서 차감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 별표 유연근무제 세부유형(제3조 관련)
  • 별지1호 유연근무 신청(변경)서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별표와 별지 자료는 첨부된 문서에 포함되어 있다.

유연근무제 운영 실무

자주 묻는 질문

유연근무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직원과 기간제근로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더라도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제7조). 신청 사유는 육아·간병·원거리 출퇴근 등 가정친화와 학위취득·자기계발 등 역량개발로 본다(제8조).

유연근무는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적용 3일 전까지 별지 서식으로 신청한다(제6조). 신청은 매달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를 한 달로 본다(제5조).

시차출퇴근제와 근무시간선택제는 어떻게 다른가요?

시차출퇴근제는 1일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근시간만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다. 근무시간선택제는 1주 40시간을 지키면서 출근·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제3조). 두 제도 모두 주 40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유연근무 중 연가는 어떻게 공제하나요?

주중에 연가를 사용하면 연가 공제는 최대 8시간으로 하고, 반일 근무인 경우 4시간을 공제한다. 이 경우에도 주 근무시간 40시간은 유지한다(제13조).

초과근무 수당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회사의 요구로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시간에는 100분의 50을 가산해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초과근무는 주단위로 산정하되 월 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주 단위 정산 시 1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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