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목록
재산목록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정리해 신고하는 서식이다. 서식 아래에는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해 제출한다고 적혀 있다. 부동산 소유권부터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항목별로 나눠 기재한다.
서식 구성
- 채무자 사업장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대표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부동산 소유권
- 용익물권(지상권·전세권), 임차권 등
-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인도청구권·권리이전청구권)
- 자동차·건설기계·선박·항공기에 관한 권리(소유권·인도청구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 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및 그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 질권·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 채무자(사업주)·대리인 서명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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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C%9E%AC%EC%82%B0%EB%AA%A9%EB%A1%9D-%EC%84%9C%EC%8B%9D-%EC%9E%84%EA%B8%88%EC%B1%84%EA%B6%8C%EB%B3%B4%EC%9E%A5%EB%B2%95-%EC%A0%9C9%ED%98%B8%EC%84%9C%EC%8B%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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