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표준규약 양식 내려받기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퇴직연금 표준규약 양식이다.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혼합형(DB+DC)으로 나뉘고, 2020년 양식과 2022년 개정 양식을 모두 제공한다. 조문 대비표와 규약 심사지침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각 항목은 한글(.hwp) 파일로 내려받는다.
2022년 개정 표준규약 (DB형·DC형)
2020년 표준규약 (DB·DC·혼합형)
퇴직연금규약 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퇴직연금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급여 지급능력 확보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등에 관한 사항
-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 및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해지와 해지에 따른 계약의 이전(移轉)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한 사항
-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 발생과 급여의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퇴직연금제도의 폐지ㆍ중단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4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3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이하 "운용관리업무"라 한다)와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이하 "자산관리업무"라 한다)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의 처리방안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가입자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급여를 이전(移轉)할 퇴직연금사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재정균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장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 예상운용수입액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그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복수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운용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그 퇴직연금사업자 중 하나를 대표 퇴직연금사업자(이하 "간사기관"이라 한다)로 선정하여 제22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9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설정)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제4조제3항 또는 제5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부담금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부담금의 납입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운용방법 및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
- 그 밖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급여의 종류, 수급요건과 급여 지급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제4항 및 제5항을, 운용현황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1항 중 "제13조제3호"는 "제19조제6호"로, 제17조제1항 중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0조(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의 규정 사항)
① 법 제1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에 대한 수수료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대한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입자 교육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규약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확정급여형·확정기여형 모두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거나 의견을 들어 규약을 작성한 뒤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신고에 담을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와 제19조에 정해져 있다.
퇴직연금규약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확정기여형에서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가입자가 스스로 내는 추가 부담금에 대한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한다.
혼합형 퇴직연금 표준규약도 있나요?
있다. 2020년 양식으로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과 함께 혼합형(DB+DC) 표준규약을 제공한다. 위 2020년 표준규약 항목에서 내려받는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ED%87%B4%EC%A7%81%EC%97%B0%EA%B8%88-%ED%91%9C%EC%A4%80%EA%B7%9C%EC%95%BD-dbdc%ED%98%BC%ED%95%A9%ED%98%95-%EA%B7%9C%EC%95%BD-%EC%96%91%EC%8B%9D%EA%B3%BC-%EA%B4%80%EB%A0%A8-%EB%B2%95%EB%A0%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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