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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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된 내용과 주40시간제와 주5일제의 차이를 정리합니다. 개정 전후 근로기준법 제49조의 근로시간 규정을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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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할증률 인하(50%→25%)와 연장근로 한도 변동 정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장근로 한도가 1주 12시간에서 16시간으로 확대되고, 최초 4시간의 할증률이 50%에서 25%로 인하되었습니다.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관련 법조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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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월차·생리휴가 개정 비교 — 근로기준법 휴가제도 변경 정리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달라진 연차휴가·월차휴가·생리휴가 등 휴가제도의 변경 내용을 개정 전후로 비교하고, 쟁점별 관련 사례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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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시행 당시 연차·월차휴가 산정 경과규정

주40시간제 시행 당시 개정법 전 발생한 연차·월차유급휴가의 적용 기준과 월차휴가 사용, 회계연도 기준 연차 산정, 보상휴가 미사용 시 임금지급 시점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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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토요일 유급·무급에 따라 209·226·243시간

토요일을 유급으로 하느냐 무급으로 하느냐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209·226·243시간으로 달라집니다. 산정기준시간의 개념과 계산식,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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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시기: 기업규모별 주40시간제 단계 시행

개정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04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적용 여부는 상시 근로자 수로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과 사업장 단위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시행일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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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과 효과 총정리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내용, 그리고 520시간 운용가능시간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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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임금보전 의무 기준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될 때 임금보전 의무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정리합니다. 기존 임금수준, 시간당 통상임금, 비교대상 기간과 보전 방법을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와 행정해석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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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도입사례: 한국노총 화학·금속 46개 사업장

2003년 9월 근로기준법 개정(주40시간제) 이후 2004년 8월 현재, 한국노총 화학노련·금속노련 산하에서 노사합의로 주40시간제를 도입한 46개 사업장의 사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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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휴일 여부와 무급휴무일 처리 기준 (주40시간제)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토요일을 휴일, 무급휴무일, 근로면제일 중 무엇으로 볼지에 대한 노동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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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자 연차휴가 발생과 2년차 공제 기준

주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사용한 휴가는 입사 2년차 연차휴가(15일)에서 공제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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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효과·운용 유형

첫주와 둘째 주를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일·특정주에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시행요건과 효과, 운용 유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