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를 공휴일, 하계휴가, 명절 전후 휴가일 등으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개별 근로계약서 동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유효한지와 연차수당 청구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이 언제 소멸하는지, 연도 중 퇴직자가 남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일 기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함께 설명합니다.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반차로 처리할 수 있는지, 평일에도 시간 단위 분할 사용이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부여되지만 당사자 합의에 따라 일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사용 촉진해야 합니다.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회사도 1년 미만 연차와 1년 이상 연차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