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출산휴가 기간의 연차 판단 기준
질문 요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회사에서는 1년 이상 근무자가 산재요양기간과 출산휴가를 쓰더라도 연차를 부여하고 있으나, 1년 미만자에게는 부여하지 않고 있어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 판단 방법
연차휴가 부여를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단계를 거칩니다.
출근율 대상기간 설정
1년 이상 재직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년 단위, 입사 후 1년 미만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1월 단위로 출근율 대상기간을 설정합니다.
소정근로일 수 설정
출근율 대상기간 중 휴일, 휴무일을 제외하여 소정근로일 수를 설정합니다.
출근일 수 산정
출근일 또는 출근으로 간주되는 날의 수를 산정합니다.
출근율 계산
출근율은 출근일 수를 소정근로일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부여
1년 이상 재직자는 연간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자는 월 출근율 100%, 즉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산재·출산휴가와 연차
질문 내용은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그 기간 중 산재와 출산휴가가 있는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로 보입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입사일로부터 매월 단위로 소정근로일 수에 대한 출근율을 따져 개근한 경우 다음 달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출근율 산정 단위가 월입니다.
만약 월 단위 출근율 산정대상 기간 중 전체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의 노동력 제공에 따른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연차휴가 제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는 주 단위로 출근율을 판단하여 부여하는 주휴일의 유급휴일 부여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행정해석
- 연·월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수글 개근(연차의 경우 9할 이상)한 근로자에게 누적된 피로를 회복하여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도록 소정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연간 또는 월간근로일수 전체를 휴업한 경우에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1994.02.17, 근기 68207-333)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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