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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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개인질병 병가와 결근계 사후 승인 기준

개인질병으로 갑자기 입원한 경우 병가, 연차휴가, 결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 행정해석과 결정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휴일·휴가

해외근무·해외연수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해외 파견근무나 해외연수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출근율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

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퇴직 직전 개근 시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

1주 또는 1개월을 개근했지만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향후 계속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

정직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기준

근로자 귀책사유로 정직·직무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의 소정근로일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

병가기간 출근율 계산법: 개인휴직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

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 개인휴직 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와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행정해석 변경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

연차수당 상한 25일 적용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입사 21년 이후에도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과 회계일 기준 계산

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5시간 기준과 계산법

소정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

단체협약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다면

단체협약의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경우 그 효력과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보다 유리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합니다.

휴일·휴가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휴가일수와 출근율 처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

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면 촉구와 사용시기 지정 등 적법 요건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