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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연차수당 지급 여부

단어 수 3536읽는 시간 9 
2023-05
2026-08

상담 내용

저희 사업장에서는 작년부터 일정직급 이상의 사원들을 대상으로 연차 사용계획서를 연초에 일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계획 일자가 도래하면 휴가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 측이 연차휴가 사용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적법한지, 그 사용계획서에 따라 실제 휴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기본 판단

연차휴가의 사용을 두고 회사와 상당한 마찰이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근 사용자 측은 인건비 중 연차휴가유급근로수당, 즉 연차수당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거나 지도하는 여러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지도하는 행위 자체는 연차휴가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휴식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용자가 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보다 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압적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노사 간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이 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지 않은 통지 방법

다음과 같은 방식은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종이문서로 직접 전달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 게시판 등을 통해 전체 공지 등으로 간접 전달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SNS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는 경우
다만 예외적으로 전자결제 시스템이 완비되어 모든 업무를 전자문서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통지가 서면 통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이메일 통지는 기한 내 도달과 열람이 보장되지 않고, 열람했더라도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입사 후 1년 이상 근로자 절차

1단계 사용시기 지정 서면 요청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적법한 사용촉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단계 회사의 사용시기 서면 지정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단계 노무수령 거부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가 없으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 절차

1단계 사용시기 지정 서면 요청

최초 9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사용시기 지정을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2단계 회사의 사용시기 서면 지정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1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나머지 2개의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종료일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3단계 노무수령 거부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사용촉진 절차와 서면 통지 요건을 적법하게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촉구하거나 통보해야 합니다. 게시판 공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이메일 등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의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에도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려고 할 때에는 회사가 노무수령 거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가 없으면 연차수당 지급의무 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1.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1.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1.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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