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팀-6173 · 회시일: 2006-12-2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반 공사용 가설분전 을 설치하고 분전 의 차단기중 1개를 내리고 전선연결 작업을 하는데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또한 교류아아크용접기를 분전 내 차단기에 직접 연결하여 사용하는데 차단기를 내리고 용접기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정전작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정전작업이라함은 전로를 개로( 開路 )하여 해당 전로 또는 그 지지물의 설치․ 점검․수리 및 도장 등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 분전 내 차단기를 내 전류가반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의 작업이라면 정전작업에 해당됨 정전작업을 하는 경우 개로된 전로의 전 여부를 검전기구에 의하여 인하고 분전반 잠금 조치를 하는 등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감전의 위험이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