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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가스공급시설과 무관한 경유 저장시설의 PSM 제출대상 여부

단어 수 222읽는 시간 1 
2007-05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2366 · 회시일: 2007-05-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 합발전소 또는 경유 장시설 등의저 제출 대상여부 PSM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제 호에 따라 “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 이상 제조․ 취급․사용․ 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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