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출처: 산업안전팀-2366 · 회시일: 2007-05-09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질의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보유한 사업장내의 가스공급시설과 관련이 없는 열 합발전소 또는 경유 장시설 등의저 제출 대상여부 PSM회시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제 호에 따라 “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은 유해․위험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규정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규정 이상 제조․ 취급․사용․ 장하는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임이전 글가입금지 공무원의 후원회원 가입과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다음 글혹서기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다음혹서기 냉동고 및 얼음 구입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