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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가입금지 공무원 후원회비의 사용자 일괄공제 의무 여부

단어 수 541읽는 시간 2 
2007-04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887 · 회시일: 2007-04-26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노동조합 규약에 “노조가입 금지 공무원은 후원회원(준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음. 동 노조는 인사, 예산, 감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6급이하 공무원을 준조합원 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고 보수 지급 시 조합비 원천공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천공제를 하여도 되는지

회시

조합비 일괄공제제도는 사용자가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전달하는 편의제공 약정이며, 이 경우 “조합비”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에 가입이 가능한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가입 하여 조합원으로서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품을 의미하는 것임
  • 따라서,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개별적·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후원금 등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일괄 공제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임
  • 또한,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명예조합원) 등으로 가입하여,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납부하고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원 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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