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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장해 뜻과 장해등급 가중 제도·예외 정리

단어 수 1017읽는 시간 3 
2024-02
2026-08

가중장해란

가중장해는 이미 신체에 장해(기존장해)가 있던 사람이 업무상 재해로 새로운 장해가 더해져, 신체 장해등급표상 현존하는 장해가 기존의 장해보다 중해진 것을 말한다.
이때 기존장해는 선천성이든 후천성이든, 업무상 재해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새로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있던 모든 장해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장해가 장해등급표의 제14급에 미달하면 기존장해로 취급하지 않는다. 장해가 조금 중해졌더라도 장해등급이 높아지는 정도가 아니면 가중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중장해 제도의 취지

가중장해 제도는 업무상 재해로 장해정도가 중해진 경우 그 한도 내에서만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한 팔의 손목관절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제10급 제11호에 해당하던 재해자가 다시 같은 팔의 손목관절 이상을 잃는 재해를 당해 제5급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현존 장해등급과 기존 장해등급의 차액에 해당하는 보상을 한다.
제도의 또 다른 목적은 노동력 상실이 크게 커진 경우에 더 적절히 보상하는 데 있다. 기존장해에 장해가 가중되면 현존장해가 더 중해져 노동자의 노동력 상실정도가 훨씬 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한 눈을 실명해 장해등급 제8급 제1호에 해당하던 노동자가 또 다른 재해로 다른 한 눈을 실명한 경우, 가중재해를 적용하지 않으면 제8급 제1호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가중재해로 판단하면 신체장해등급표상 두 눈의 실명에 정해진 장해등급 제1급 제1호를 인정하고 기존장해등급 제8급 제1호를 공제해 보상한다. 그 결과 기존장해가 없던 경우에 비해 훨씬 높은 보상을 받는다.

가중장해에 대한 가중의 예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같은 장해계열의 장해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장해계열에도 새로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같은 장해계열의 가중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과 다른 장해계열의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각각 정한다. 그 뒤 둘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조합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등급으로 정해진 장해부위의 어느 한쪽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다른 한쪽에 새로 장해가 발생해 조합등급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새로 발생한 장해에 대해 따로 장해등급을 결정하지 않는다.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보아 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새로 발생한 장해만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손가락·발가락·안구 또는 속귀의 장해정도가 심해진 경우, 그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금액은 가중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그렇게 산정한 금액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볼 때 지급할 장해급여 금액보다 적으면, 새로 발생한 장해만 남은 것으로 인정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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