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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질의회시

개별교섭 동의 후 기존 교섭대표노조의 쟁의행위 지속과 조정절차 재이행 여부

단어 수 206읽는 시간 1 
2012-09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2530 · 회시일: 2012-09-06 · 발간물: 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질의

새로운 창구단일화 절차 중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 새로운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 노조는 계속 쟁의행위가 가능한지

회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 중 자율적 단일화 기간에 사용자가 노조의 개별교섭에 동의한 경우라면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이전의 노사 쟁점과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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