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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건설업 도급 시 하수급인의 임금채무 고지방법

단어 수 448읽는 시간 2 
2011-01
2026-09

개요

출처: 근로기준과-514 · 회시일: 2011-01-31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요건에서 ‘하수급인이 미지급임금채무가 있음을 직상 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는 바, 특별한 고지의 방법이 있는지와 반드시 하수급인의 사업주가 직상수급인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
「근로기준법」 제4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무가 있음을 알려주고, 직상 수급인이 파산 등의 사유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 대금 채무의 부담 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회시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은 드리기 어려우나, 하수급인 소속의 총무담당자가 하수급인의 위임을 받아 근로자의 임금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하수급인이 알려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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