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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공사실적액 부가세 포함 여부

단어 수 280읽는 시간 1 
2013-03
2026-09

개요

출처: 근로복지과-1027 · 회시일: 2013-03-22 · 발간물: 임금채권보장법 질의회시집(1998.7월~2018.3월)

질의

「임금채권보장법」 상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있어 공사실적액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별표1] 제2호의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 근로자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는 산식에서 ‘공사실적액’은 해당 사업주의 총 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이나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동 공사실적액은 손익계산서상의 공사수입금 (매출액)을 말하는 것으로 ‒ 공사수입금(매출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관련 질의회시: 근로복지과 ‒ 3535,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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