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경영평가성과급 퇴직급여 재산정, 소멸시효는 퇴직일 기준이다

퇴직연금복지과-3064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퇴직급여 재산정 관련 소멸시효는 지침 시행일이 아닌 퇴직일 기준 3년이며, 재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지만 DC형 가입자는 가입기간 전체를 재산정해야 한다.

질의

<질의 1, 2>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관련, 기산점*에 따라 퇴직급여 청구권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변경되어 퇴직급여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데 어느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① ’20.8.3(「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의 고용노동부 시행일) 또는 ②공단에서 지정한 특정일(예, 공단 자체 ʻʻ경영평가성과급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 계획ʼʼ 시행일) 소멸시효 적용 시기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에 따른 퇴직급여 재산정 기간이 달라지는데 어떤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3

재직자의 경우, 퇴직급여를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에 한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직기간 전체에 대하여 재산정하여야 하는지

회시

<질의 1, 2>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가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퇴직금 및 퇴직연금에 소멸시효는 3년이고, 소멸 시효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 3>에 대하여 퇴직금 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급여는 퇴직 시에 비로소 퇴직급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므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동 지침이 적용되지 않으며,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동 제도 가입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급여 미지급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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