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안전보건지도과-1361 · 회시일: 2010-06-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월 ’95년 9 에 제조된 차 량탑 재 고소작업대의 기계 장치부를 규 차 에 이설 할 경우 안전인 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안전인 심사 차의 간소화 포함)
회시
증 안전인 을 받아야 하는 자는 제조․수입자와 대상 기계․기구를 설치 또는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자(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도 포함되므로 귀사 시행일 처럼 이전에 출고된 고소작업대 작업부를 재 설치하는 경우에도 안전 인 을 받아야 함 다만, 귀사의 의견(제조 또는 중고품 판 매목 적이 아 직접 사용을 위한 1대에 한정하며, 해당 제품 제조사 소 로 서면심사 관련 일부 서류 구비에 기 적 지원이 필요) 을 존중하여 서면심사는 안전인 기관과 기 적 지원․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장 설치시 제품심사에 주안점을 고 기계 장치의 안전성이 인 두 (안전인 기준에 반드 시 적합해야 함)된다면 안전 인 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