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노조68110-196 · 회시일: 2003-04-25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골프장의 그린잔디를 관리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기간 동안 잔디깎기, 배토, 비료주기, 농약살포 등을 하지 아니하면 그린잔디가 손상・변질되는 바, 동 그린잔디가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규정된 작업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38조제2항에 작업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작업시설’ 이란 제품의 생산 등 작업에 이용되는 장치나 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골프장 잔디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