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과 단체협약상 복지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

단어 수 641읽는 시간 2 
2021-11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840 · 회시일: 2021-11-0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상황) A사와 계약된 협력사들이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였고, ʼ21.9월 부터 자녀학자금 지원을 적용받게 되었음 • (질의1)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자녀학자금 지원을 받고 각 협력사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자녀학자금 지원이 있을 경우 중복 지원받을 수 있는지 • (질의2)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중 자녀학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 ʻ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수혜를 받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사항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ʼ고 규정한다면 이는 불이익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바,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자녀 학자금을 기금법인이 사용자를 대신하여 지급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지급하는 것 외에 기금법인이 추가적으로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을 것임.
한편, 귀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기금법인의 사업을 통해 자녀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가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통해 단체협약 변경이나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 취업규칙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이전 글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와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다음 글
위탁·도급 관리단지의 개별 사업장 여부는 독립성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