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599 · 회시일: 2024-04-1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새로운 사업장이 중간참여 하는 경우
- 새로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선출 시 별도의 회의록이 금 법 필요한지, 정관변경 회의록 위원 선출에 관한 내용을 넣어야 하는지 인 의
- 이 경우 별도로 보고해야하는 사항인지 운 영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언제까지, 어떻게 어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지
- 회의록 상 서명 날인하는 위원에는 새로운 위원이 언제부터 포함되어야 하는지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참여하는 새로운 사업장은 최초출연 없이도 참여가 가능한지 아니면 적은 금액이라도 출연을 해야 하는지
회시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당시 참여하지 아니한 사업주는 참여 하려는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의 복지기지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을 거쳐 참여 할 수 있음.
-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선출을 위하여 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하였다면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7조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함.
- 아울러,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라면 정관변경 이유서,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 대비표 포함), 정관변경에 관한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중간참여한 새로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 날로부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2)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중간참여하는 사업주는 일부라도 출연하여야 하며, 출연금 규모 등 중간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7에 따라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하면 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