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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

공동기금 미출연 참여회사에 대한 수혜·의결권 제한 가능 여부

단어 수 817읽는 시간 3 
2018-08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378 · 회시일: 2018-08-18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질의1)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이후에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불가능하다면 분할결의할 수 있는지 • (질의2)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의 사용자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의결권을 제외할 수 있는지 • (질의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하지 않은 회사와 관련된 자가 이사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경우 해임할 수 있는지

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ʻ공동기금ʼ)은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 공동기금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속 근로자를 복지사업의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한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은 「근로 복지기본법」(이하 ʻ법ʼ) 제86조의10제1항(현행 제86조의14제1항)에 따라 참여회사 과반수 회사의 사업의 분할・분할합병 등에 따라 할 수 있으므로, 공동기금법인 참여회사 중 일부가 출연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당 공동기금법인을 분할할 수는 없을 것임.
(질의2) 법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은 기금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ʻ공동기금협의회ʼ)를 두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별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출연 여부에 따라 의결권을 달리 정하는 것은 공동 기금제도의 취지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3)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기금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 기금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 공동기금법인의 이사 및 감사와 관련된 회사가 공동기금에 출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사 및 감사의 해임 사유로 정관에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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