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886 · 회시일: 2024-02-26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배경) 당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00억 원을 출연하였고, 모 회사의 자본금은 100억 원임.
(질의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모회사의 자본금 100분의 50을 초과 하여 초과하는 금액을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였고,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 10억 원을 지원할 경우 기본재산은 4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은 450억 원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위 내용이 맞다면 추후 의결을 통해 잔여 기본재산을 모두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질의2) 위 질의1과 같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기본 재산이 35억 원, 목적사업준비금이 455억 원이 되는 것인지
(질의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 금액을 100분의 80내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 하고 있는 경우)
회시
(질의1)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00억 원이 출연되었고, 모회사의 자본금이 100억 원일 경우
- 500억 원이 출연되는 시점에서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의 100분의 50을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며(기본재산 25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250억),
186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의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 초과액의
Chapter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의 자본금 100분의 50이 50억 원,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이 250억 원이면 이를 초과하는 200억 원을 사용할 수 있음(기본재산 25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250억 원 → 기본재산 5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450억 원). 06
-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기금법인 기본 기 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법 제62조제1항 금 법 제6호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귀 질의에 인 의 따라 10억 원을 지원할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은 40억 원, 목적 사업준비금은 460억 원이 될 수 있을 것이며(10억 원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본 출연하여 사용하게 되면 기본재산은 4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은 450억 원이 됨.), 재 산 시행령 제46조제7항에서는 기본재산의 총액의 범위에서 공동근로복지기금 사 지원 사업에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후 복지기금 용 협의회의 의결을 통해 잔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도 있을 것임.
(질의2) 귀 질의와 같이 시행령 제46조제7항에 따라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지원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임(기본재산 40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450억 원 → 기본재산 35억 원, 목적사업준비금 455억 원).
(질의3) 귀 질의와 같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은 공동 근로복지기금은 10억 원의 출연금(제3자 출연)이 발생하였으므로, 공동근로 복지기금이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령 제46조제4항제1호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출연금의 100분 80만큼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