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63 · 회시일: 2024-01-29 · 발간물: '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Chapter
(질의1)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별도로 있는지 기 법
(질의2) 미지급 금품 청산 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인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의 합 있는바, 소속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병 ㆍ
(질의3) 탈퇴하는 참여 사업주 및 사업을 폐지한 사업주가 반환재산을 불원하여 분 할 기금법인에 귀속시키겠다는 내용의 공문서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는지 ㆍ 분
(질의4)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 합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한바, 여기서 정관은 공동근로 병 복지기금법인의 정관인지, 소속 근로자라 함은 폐업한 회사의 근로자인지 ㆍ 탈 퇴
(질의5)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귀속되는 재산에 대하여 법정적립금에 따라 기본재산에 적립해야 하는지
(질의6) 사업을 폐지한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한 경우 청산 관련 증빙 서류를 공동기금법인 또는 관할관청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질의7) 탈퇴한 참여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배분받은 재산을 직원의 상조회(산업재해 구호금)로 출연(활용)할 수 있는지
(질의8) 탈퇴한 사업주가 배분받은 재산을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질의9) 탈퇴한 사업주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배분받은 재산을 공동기금법인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질의10) 사업을 폐지한 참여 사업주들이 반환받은 재산으로 새로이 소속된 정비사업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질의1)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되는 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함.
-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는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공동기금 법인은 사업주로부터 상업등기부, 휴ㆍ페업신고서, 확인서 등의 제반서류 등을 제출받아 미지급 금품을 청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질의2) 공동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참여한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사업 폐지 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되는 재산은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 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나서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회시
- 귀 질의와 같이 소속 근로자가 없어 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수혜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법인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
(질의3)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 제3항에 따라 배분받은 재산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하므로 공동기금법인에 재산을 귀속시킬 수 없음.
- 사업을 폐지한 참여 사업주의 경우, 위 답변과 같이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잔여 재산이 있는 경우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에 따른 사용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을 공동기금법인 귀속시킬 수 있는바, 위 재산처리 절차를 모두 거치고도 잔여재산이 있어 공동기금법인에 귀속 하겠다는 공문서 및 증빙서류를 참여 사업주로부터 제출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490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
(질의4)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관이란 사업을 폐지한 사업주가 참여했던 공동기금법인의 정관을 말하며,
Chapter 소속 근로자란 사업을 폐지한 참여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를 의미함.
(질의5)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제2항에 따라 공동기금법인에 귀속되는 재산은 제3자 출연에 해당(출연금)되므로 근로복지기본법령 및 정관에 따른 비율을 기본재산에 적립해야 할 것임.
(질의6) 사업을 폐지한 사업주가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고 이를 증빙하는 서류를 기 공동기금법인 또는 관할관청에 제출 또는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 법 인 법령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의
- 다만, 반환된 재산의 사용 목적 및 사용금액의 산출 근거, 잔여재산의 공동 합 병 기금법인에 귀속되는 경우 그 금액의 산출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ㆍ 분 위해서 공동기금법인은 관련 증빙서류를 사업을 폐지한 참여 사업주로부터 할 제출받는 것이 적절할 것임. ㆍ 분 할 (질의 7ㆍ8ㆍ9) 공동기금법인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8 합 제2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병 ㆍ 출연하여야 하며 이는 탈퇴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의 중단을 탈 퇴 막기 위함이며, 탈퇴한 사업주는 배분받은 재산을 다른 기금법인이나 단체에 출연할 수 없고, 공동기금법인에도 귀속시킬 수 없을 것임.
(질의10) 사업을 폐지한 참여 사업주는 공동기금법인으로 반환받은 재산을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우선 미지급 금품을 청산하는데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야 함.
- 위에 따른 사용 이후에도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9 제2항에 따라 그 잔여재산은 공동기금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을 폐지한 참여 사업주들이 새로이 소속된 정비사업회의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