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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질의회시

공립박물관도 조사·연구 기능을 수행하면 연구기관이다

단어 수 443읽는 시간 2 
2012-02
2026-09

개요

출처: 고용차별개선과-259 · 회시일: 2012-02-07 · 발간물: (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질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 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연구기관은 특정 분야의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 ․ 하는 기관을 의미하는바,
  •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의 공립박물관은 지방 ․ 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규정되어 있고, 해당 박물관이 동법 제2조의 역사 고고( 考古) 인류 민속 예술 동물 식물 광물 과학 기술 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가목 소정의 국공립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270 _ 기간제법 질의회시집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8호의 예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거나 실험 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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