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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노조 지부·분회의 독자적 설립신고 가능 여부

단어 수 542읽는 시간 2 
2007-04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925 · 회시일: 2007-04-30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광역시 및 자치구·군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단위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동 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인 광역시지부 또는 구·군지부에서 독자적인 교섭능력을 확보 하기 위하여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5조 에서는 노동조합 설립을 위한 최소단위로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 행정부·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자치구)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조직된 노동단체는 지부·분회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노동조합의 지부·분회 등은 원칙적으로 설립신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것임
따라서, 공무원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노조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최소설립단위(시·군·구 등)에 설치된 지부·분회 등이 그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법령에 별도의 근거규정 없이 설립 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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