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공무원·교원노조법 질의회시

공무원의 복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단어 수 287읽는 시간 1 
2007-11
2026-09

개요

출처: 공공노사관계팀-2238 · 회시일: 2007-11-09 · 발간물: 2021 공무원 및 교원노조법 질의회시집

질의

당해 기관 소속 공무원 중 A공무원노조에 가입한 자가 B공무원노조에 중복 가입하여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음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에서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가능하다는 의견과 복수의 노조에 개인인 조합원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조합원이 복수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무원이 복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개별 조합원의 복수의 노동조합 가입에 관한 사항은 각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전 글
유급휴일인 선거일 투표시간은 실근로 아니므로 가산임금 의무 없다
다음 글
산하조직 미설치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 존재 시 교섭 응낙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