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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의 회수·재사용 의무여부

단어 수 265읽는 시간 1 
2007-07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팀-3392 · 회시일: 2007-07-1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개인보호구 교체시기와 공사 종료 후 지급된 개인보호구를 회수하여 재사용 하거나 폐 처 기 리 하여야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고 있으나, 보호구 교체 시기 및 회수 등에 대 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작업내용․작업조 건 및 보호구 상태 등을 고 하여 보호구가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 한 시 기에 교체하는 것이 바 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정하게 지급한 보호구를 공사 종료 후 반드 시 회수하여 기 또는 재 사용 하여야 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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